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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운송 부서는 과적 화물 차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ul 29, 2023Jul 29, 2023

마찬가지로, CMVA 섹션 114에 따라 과적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하중을 평가하기 위해 차량을 계량 저울로 가져가야 합니다.

게시: 2023년 8월 3일 오전 6시 57분 | 마지막 업데이트: 2023년 8월 3일 오전 6시 57분 | A+A A-

6월 6일, 센터는 과적 차량에 대해 엄격하게 자동차 규정을 시행하도록 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P 자와하르

첸나이: 특히 트럭과 미니밴의 화물 과적로 인한 도로 사고를 줄이고 주 및 국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 부서는 차량 검사관과 지역 운송 담당자(RTO)에게 발송인을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수취인, 운송업자 및 트럭 운전사. 또한 중앙자동차법(Central Motor Vehicle Act) 조항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최대 처벌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A Shanmuga Sundaram 교통국장은 최근 지시에서 Union Road Transport and Highways Ministry의 서신을 인용하여 모든 RTO에 113조, 114조, 194조의 조항에 따라 차량 과적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위 직원에게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CMVA 1988의 섹션 199.

CMVA 제133조에 따라, 화물의 과적로 인해 검사를 위해 차단될 경우 차량에 대한 정보 및 기타 관련 세부 정보를 경찰이나 차량 검사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위반 시에는 Rs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CMVA 섹션 114에 따라 과적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하중을 평가하기 위해 차량을 계량 저울로 가져가야 합니다. 과적된 것으로 확인되면 초과 중량을 차량에서 내려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량 검사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MVA 194조에 따라 Rs 4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CMVA 199조에 따라 차량 검사관이나 경찰은 차량 과적 혐의로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 및 트럭 운전사를 상대로 사건을 등록할 권한이 있으며 위반 시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Shanmuga Sundaram은 "이 외에도 과적 차량은 1984년 공공 재산 피해 방지법(도로 손상)과 과적을 금지한 대법원 명령 모독죄로 기소되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6일, 연방 정부는 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전인도자동차운송회의(AIMTC)가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항을 지적한 후 과적에 대한 자동차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AIMTC의 Amrit Lal Madan 회장은 Nitin Gadkari 연합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속적인 차량 과적로 인해 화물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말했습니다. S Yuvaraj, Tamil Nadu 모래 트럭 소유자 연합 회장,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나 RTO가 점검을 위해 과적 차량을 정지할 때 이상적으로는 초과 화물을 내려야 합니다. 대신 공무원은 벌금을 부과하고 차량 이동을 허용합니다. 이런 관행은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